전기연필깍기등 형식승인 실효성이 적은 22개 품목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정부 형식승인 없이 업체의 자체검사로 제조할 수 있는 2종 품목으로 전환됐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전기용품중 안전성 확보를 위해 형식승인을 받아야하는 대상품목을 축소하고 관련절차를 개선하는등 전기용품 제조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입법예고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해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1종전기용품중 형식승인의 필요가 거의 없는 전기연필깍기, 전기온상선, 커버나이프 스위치등 22개 품목이 2종으로 전환됐다.
또한 형식승인 유효기간(품목별로 3년, 5년, 7년)의 갱신신청기간이 유효기간만료 50일전에서 유효기간만료일 전일까지로 완화됐고 형식승인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형식승인서를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 불합리한 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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