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에너지진단
에너지 새는 틈 진단으로 ‘완전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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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새는 틈 진단으로 ‘완전차단’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8.01.1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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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 TOE 이상인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의무화가 첫 시행됐다. 관계자들의 당초 걱정과는 달리 지난달 14일 현재 대상업체의 계약이행률 98%를 보여 초기임에도 벌써 안정화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도의 틀을 마련한 장본인인 에너지관리공단 김대룡 컨설팅 지원실 실장은 에너지진단 결과에 성과보증제를 도입, 30%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도 진단대상업체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충하면 미래 성장동력 산업으로써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의무화 시행 1년, 98% 계약이행률
작년부터 에너지진단 의무화 시행으로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 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우선 2011년까지 2506개가 의무 진단대상 업체로 배정됐다. 작년 한 해 동안 배정된 업체는 427개. 이 중 2개 업체를 제외하고 모두가 계약을 이행해 98% 완성률을 보였다.
이번 1차 기간 동안 대상에 포함된 업체들은 이전 5년 동안의 에너지절감 실적을 기준으로 배정했다. 절감실적이 없는 업체들을 우선 배정했으며 ’02년 이후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업체는 ’09년부터 진단을 받도록 배려했다. 그러나 공단이 아닌 사기업에서 진단을 받았을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진단주기 내에 진단을 받지 않으면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칙’ 제26조 관련 별표 4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횟수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는데 1회 위반시 1000만원, 그 이상은 2000만원 이하이다.
진단주기 내에 진단 대상자가 에너지진단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년 제한으로 진단주기 만료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천재지변, 부도, 폐업 및 휴업으로 대상시설 가동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노사분규로 일시적인 대상시설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고장 또는 대수리, 공정변경 및 증설로 대상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없는 경우, 3년 이내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연도 에너지진단 신청이 진단기관 수행능력을 초과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중소기업 진단비용 70% 지원
중소기업은 정부에서 진단비용의 70%를 지원해 준다. 지원대상은 연간 에너지 사용량 5000 TOE 미만의 중소기업에 한하며 공단의 에너지진단비용(진단등급 C급)을 기준으로 비용의 70%가 지원된다. 당해 연도 진단비용 지원비율은 산자부장관이 정해 공고하며 예산소진시까지이므로 조기마감될 수 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반드시 진단신청서에 중소기업임을 명기하고 진단기관에 진단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신청서를 제출받은 진단기관은 신청자가 진단비용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지원금액을 공단에 확인한 후 신청자와 계약을 체결해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열린 ‘2007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컨퍼런스’에서 중소기업 지원율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진단전문기관 32개 지정
이 법에 따라 에너지진단 전문기관도 생겨났다. 산자부로부터 정식지정된 진단전문기관은 현재 약 32개. ’06년 12월 30개가 지정된 데 이어 작년 11월 에너지관리기술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추가 지정됐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우수 에너지진단기관 3개 업체를 선정해 ‘2007 에너지진단 전문기관 컨퍼런스’에서 산자부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3개 업체는 아텍에너지, 신일이앤씨, LIG엔설팅이다. 공단은 진단업체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15개 진단기관에서 접수된 총 53건의 우수사례 중 서면평가와 심의평가를 거쳐 이들 우수기관을 최종 선정했다.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보유장비명세서, 기술인력명세서를 첨부해 산자부 에너지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통한 지정기준 적합성을 확인한 후 지정서를 발급한다.

 

진단업계 구인난·덤핑난 대책 요구
 에너지진단은 에너지의 새는 틈을 찾아 효과적인 에너지절약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국가 에너지절약에 이바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장경쟁 체제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진단전문기관 업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인난과 덤핑으로 인한 운영난이다. 우선 과거에 진단이 인기가 없었던 데 따라 풍부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진단경력자가 적기 때문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출신이 인기를 끄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장에서 능숙하게 진단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5년 이상의 경력은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의견이다.
다음으로 덤핑은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이 되어 해소해야 할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직 진단대상 업체들의 인식이 진단 후 ESCO를 이행할 만큼 성숙지 않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다반사여서 무조건 싼 곳을 찾다보니 빚어진 현상이다. 그러다보니 인건비 주고 회사 운영비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그래서 업계에 ‘진단으로 밥 못 먹고 산다’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이에 대해 S기업 관계자는 “진단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해결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완벽한 진단을 통해 ESCO 이행시 어느 정도의 에너지절약 효과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 구체적인 수치로 자신있게 제시하면 대상업체의 ESCO 이행률도 높아지고 더 나아가서는 당초 취지인 국가 에너지절약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업계가 정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것으로 그 과정에서는 정부차원의 교육과 홍보도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몇 몇 관계자들은 “아예 공단에서 덤핑업체 적발시 면허취소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하면 덤핑 현상이 사라질 것”이라는 제안까지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시장경쟁 체제를 도입한 이상 공단에서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추측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단대상 업체들의 인식을 바꿔 ESCO 이행률을 높이고 에너지절약을 실천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는 ESCO 이행시 인센티브 부여 등 정부지원과 진단전문기관의 품질높은 진단만이 지금으로썬 최적의 대안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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