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관리 대상,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환?n
다이옥신 배출관리 대상,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환?n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6.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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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적용받는 쓰레기소각장이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돼 이를 어길 경우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을 올해안에 개정,다이옥신 배출관리 대상 쓰레기소각장을 시간당 처리용량 2t 이상에서 모든 소각장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어긴 쓰레기소각장은 시설개선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받게된다.

현재 시간당 2t 이상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형 소각장의 다이옥신 기준치는 배출가스 1세제곱m당 0.1ng(나노그램.10억분의 1그램)이다.

환경부는 다이옥신 관리대상 소각장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국립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전국 16개 소형 소각장을 대상으로 다이옥신 배출현황 등에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소형 소각로의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배출가스 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소형소각장에 대해서는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배출가스 1세제곱m당 80ng으로 정해놓고 있다.

국내에 쓰레기 소각용량이 시간당 1백 미만인 소형 소각로는 지난 2월말 현재전체 소각로의 95%에 달하는 1만3천1백46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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