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국제화’에 중점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국제화’에 중점
  • 남수정 기자
  • 승인 2008.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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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출 실현방안 마련
국제인증 획득·분류체계 조정 필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아낼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대한 기본계획’이 오는 4월 완성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1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는 총괄회의가 열렸다. 산자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4대 사업단, 5개 기술연구회,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만들고 있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청사진’은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 10년,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는
이번 3차 계획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화’ 촉진방안 마련이다. 1, 2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이제 국내 보급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한 차원 높은’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주도하는 역할을 ‘시장’에 맡기고, 접근방법도 ‘아래에서 위로(bototom-up)’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3년 수립된 2차 기본계획이 정부주도하에 하향식(top-down)으로 기술개발과 보급에 주력했던 것과 큰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2011년 5% 보급목표의 실현가능성 여부를 놓고 2007년 한 해 동안 논란이 생김에 따라 3차 기본계획에서는 실현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큰 틀을 염두에 두고, 에너지비전 2030, 석탄에너지 2030, 지속가능위 보고서 등 기존에 추진된 계획과 연계해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부터 2030년까지 선언적인 내용의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이번 3차 기본계획의 ‘그림’이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도 2차 계획 수립시 에너지원별로 운영했던 것과는 달리 기능별로 나눴다. 4개 분야의 ▲총괄(위원장 부경진, 에경연) ▲기술개발(위원장 강용혁, 에기연) ▲이용보급(위원장 허은녕, 서울대) ▲기초인프라(위원장 김진오, 에경연)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이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경진 실장은 “이달 중순 경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2월까지 초안을 완성할 예정이다. 3월에 최종발표회 겸 공청회를 개최하고 4월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목표로 일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화와 관련 삼성경제연구소가 태양광, 풍력, 수소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화전략’을 연구과제를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이다.
해외수출을 위한 기술표준원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3차 기본계획이 산업화와 국산화에 중점을 두고 기술개발과 보급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인증 및 표준화가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는 국내 보급을 위한 인증체계만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수출을 하려면 국제표준이 우리기술에 반영돼야 하고, 국제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표원은 인증표준의 국제화, 성능시험기관의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 분류·정의 수정될 듯 … 현실가능한 보급목표 설정
이번 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되는 공통 핵심이슈는 신재생에너지의 분류 및 정의, 2030년 9% 보급목표 등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분류 및 정의. 현재 석탄IGCC, 수소연료전지 등이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돼 있으나 1차 에너지믹스 구성에서는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으로 보급이 늘어나면서 분류체계에 문제가 생길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부분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하 국기본)에서도 논의돼야 한다. 국기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량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에너지믹스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석탄IGCC의 석탄과 수소는 최종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만 1차에너지에서는 제조원별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2030에너지믹스에서 최종에너지의 신재생에너지 믹스가 10%를 상회하는데도 불구하고 1차에너지믹스에서의 비중은 9% 미만이다.

이에 따라 매우 민감한 사안이지만 이번 3차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현재로서는 이들 에너지원을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1차에너지 기준, 최종에너지 기준으로 구분해 제시하는 방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온천수, 하천수를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고, 지열과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구분해야 한다거나 신에너지·재생에너지·미활용에너지로 구분하고 에너지통계에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30년 9%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상징적인 의미에서 ‘두자릿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 9%가 제시됐다고 해서 무리해서 그 수치에 맞춰야 하느냐는 의견 등 목표치 설정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2차 기본계획에서도 2011년 5% 달성 목표 가능성이 매우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시나리오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전망을 제시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간 협의가 중요하므로 부처간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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