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방 보급 - 가스냉방 보급 지원제도
열원간 균형적 발전 정책 마련 ‘키워드’
가스냉방 보급 - 가스냉방 보급 지원제도
열원간 균형적 발전 정책 마련 ‘키워드’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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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반기금 조성 … 체계적 지원시스템 시급
의무화 대상 확대 … 관공서·중소형 건물
성능 근거 차등 지원·냉방용 가스요금 세분화

가스냉방 보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가스와 전기 열원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열원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스를 열원으로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하나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기처럼 한 기관에서 가격 등을 통제하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보니 각 지역별로 요금체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 초기 GHP 보급시 시행되던 지원제도가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과연 정부가 가스냉방보급에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하고 있다.

단기 … 설치지원금 역할 강화

고효율 기기를 보급을 통한 에너지 절감 및 CO₂배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단·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고효율기기 설치에 필요한 설치비를 보조해주는 등 설치지원금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설치지원금이 보조되면 국가는 고효율 기기 보급에 따른 에너지 사용 및 CO₂배출감소, 기기생산업체는 고효율 기기생산비 보조에 따른 고효율 기기 생산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 사용자의 경우 시설비용은 거의 동일하게 유지하며 운전비용 감소효과를 거둘 수있다. 가스공사와 가스공급회사는 냉방용 가스요금 인하 압박요인해소, 냉방용 가스요금 인상시 근거 확보, 가스냉방 보급확대에 따른 매출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국가 중요 공공기관으로서 CO₂배출감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이미지 상승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다만 동일한 금액을 가스요금 인하라는 방안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CO₂배출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돼 지원을 하고도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흡수식과 GHP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 개선안 마련도 필요하다. 흡수식과 GHP는 가스를 이용한다는 점만 동일하고 주로 사용되는 용량과 현재기술수준으로 달성 가능한 COP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흡수식 냉온수기 성능에 근거한 차등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
일례로 흡수식 설치지원금 차등화는 특등급 (기준 1.35이상)의 경우 에너지 소비감소 및 CO₂배출감소효과가 COP1.0과 비교해 74.1%이하일 때는 RT당 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1등급(기준1.30~1.34)은 에너지 소비감소 및 CO₂배출감소효과가 COP1.0과 비교해 74.6%시 RT당 4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3등급(1.2~1.24)은 80.6% 감소효과시 RT당 2만원, 등급외(1.20미만)는 RT당 1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중장기 … GHP 고효율 기준·차등 지원제 도입

장기적으로는 GHP에도 고효율 기준을 도입하고 흡수식과 유사한 방법에 의해 성능에 따른 차등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GHP생산업체는 국내에서는 한곳에 불과하고 일본제품과 COP의 격차가 15%이상 날 정도로 커서 차등지원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국산제품의 고효율기준과 지원금제도가 확립되는 시기까지는 1RT당 4만원을 지원하는 등 냉동능력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이 경우 현재 GHP의 용량은 평균 20RT정도이므로 대당 평균 80만원정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GHP조달 방식과 검사제도 개선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HP는 단가 계약인 반면 GHP는 입찰경쟁방식이어서 보급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EHP처럼 단가계약으로 전환이 요구돼야 한다. 또 EHP는 검사인 반면 GHP는 조달청 1회, 냉동공조협회 3회 등 4회에 걸쳐 검사를 받음에 따라 비용증대 및 절차의 복잡성에 따라 구매의욕이 감소된다. 따라서 검사를 회사에서 1회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냉방용 가스요금에 대한 세분화와 차등화도 이뤄져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업계 전문가는 “GHP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처럼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실시하고 가스냉방요금의 인상률에 대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현실적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면서 “GHP보급 활성화를 위해 교육용 가스요금을 15% 이상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가스냉방 지원대상 확대도 일본처럼 이뤄져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하절기 전력 수요를 피크 절감하는 가스엔진 발전기와 이 발전기의 배열로 구동되는 고효율 배열 투입형 흡수식 냉온수기를 부하 평준화에 기여하는 advanced가스냉방시스템으로 생각해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포함해 가스냉방 지원금 지급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관련 법규 개정 … 현실과 괴리, 효율성 의문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 기준 등 관련기준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지난 1992년 제정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러한 냉방설비의 설치기준은 변화하는 냉난방설비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근래 들어 건축물의 냉난방설비가 중앙집중냉방방식에서 개별냉난방방식으로 급속도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에서 기존 법규가 얼마나 효력이 있느냐는 의문이다.
또 수요처에선 초기투자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분위기다.
띠라서 초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국가 관공서의 가스냉방 및 열병합 설치 의무화가 이뤄져야 하며, BTL 사업자 및 교육청 BTL 당담 부서에 가스기자재 의무 적용비율(30%이상)을 관리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또 가스냉방기기 설치 의무화 대상건물을 중대형에서 중소형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전력·가스 지원제도 협의 및 운영체제 강화

현재 EHP, 빙축열, 흡수식, GHP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유리하게 적용되는 조건(설치 대상, 설치 용량 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국가 에너지, 환경의 차원에서 중립적 시각을 갖고 발전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특히 수요관리 전담기관인 에너지 관리공단의 업무를 확대·보강해 시책, 사업관리, 홍보 등의 지원업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시급하다.
또 전력산업기반기금과 유사한 가스기반기금(가칭)을 조성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가스냉방 지원제도 비교
국내 … 실외기 기준 용량별 차등 지원
일본 … 세액공제·특별상각·유지관리 제도 도입


국내 가스냉방지원제도는 용량별로 지원금이 차등 지원되고 있다. 예를 들면 설치지원금은 실외기 기준으로 냉방용량 5RT이하는 대당 50만원, 5~30RT까지 대당 50만원, 30RT초과시 RT당 1만원이 각각 지원되고 있다. 설계장려금은 설계용량 기준 RT당 1만원씩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된다. 
가스냉방 지원금에 대한 용량별 비교를 해보면 3RT의 경우 설치지원금은 250만원, 설계장려금 3만원 등 총 253만원이 지원된다. 15RT는 설치지원금 50만원, 설계장려금 15만원 등 65만원, 200RT는 설치지원금 200만원, 설계장려금 200만원 등 총 400만원, 1500RT는 설치지원금 1500만원, 설계장려금 1000만원 등 2500만원이 지원된다.
일본 역시 용량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흡수식 지원금(800원/100엔)은 3RT는 3880엔, 15RT 1940엔, 200RT는 2590만엔, 1500RT는 1만9410엔이 지원된다.
일본의 보조금 제도는 일반 흡수식냉온수기에 대해 종료되고 최근 선도형 가스냉방 시스템(배열이용+가스발전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이외에도 세액공제와 특별상각제도, GHP리스시스템, GHP 유지관리계약제도 등을 통해 지속적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Green Standard인증을 통한 간접적 지원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지원제도를 전개한 결과 일본에서는 하절기 피크 문제를 가스냉방이 상당부분 해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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