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경쟁도입 추이 - 발전사 LNG직도입 재점화되나
LNG 직도입 ‘아랫돌 빼 위에 올리는 격’
LNG 경쟁도입 추이 - 발전사 LNG직도입 재점화되나
LNG 직도입 ‘아랫돌 빼 위에 올리는 격’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8.0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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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논란 불구 생존전략 차원 직도입 사활
전기요금 인하·도시가스요금 인상 맞바꾼 형태
국제시장 판매자 위주 전환 … 현실적 참여 어려워

LNG 직도입은 일정 규모(10만㎘)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 신고를 통해 한국가스공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가소비용 LN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형 소비처를 중심으로 직접 해외시장에서 LNG를 수입,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산업내 경쟁요소 도입을 통한 LNG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상황이 판매자위주로 변하면서 직도입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큰 이슈로 떠올랐다. 이와 관련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LNG 직도입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는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동안 수면아래 멈춰 있던 발전자회사의 LNG 직도입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에너지 수급정책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NG직도입 추진 현황과 직도입 장단점, 정책적 보완점 등을 살펴봤다.  


대형 에너지 기업 진출 확대예상 

포스코, K-Power, GS그룹 등 대형 에너지 소비 주체들을 중심으로 LNG 직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향후에는 발전자회사를 비롯한 SK 그룹 등 대형 에너지 기업들의 진출 확대도 예상된다.
LNG 직도입의 선두업체인 포스코는 전남광양에 10만㎘급 LNG 저장탱크 2기와 연간 115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화설비를 갖춘 자체 인수기지 설립과 배관망 공동이용을 통해 2005년 이후 인도네시아산 LNG를 연간 115만톤씩 자가소비물량으로 직도입하고 있다.

민간발전사 K-Power도 2004년 8월말 BP가 운영하는 탕구 프로젝트와 2006년부터 20년 동안 연간 60만톤의 LNG 직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의 인수터미널을 임차해 공동이용하고 있으며 도입물량은 2006년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간 자사의 광양 LNG 복합화력발전용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SK그룹의 경우 현재 계열사인 K-Power의 발전용 물량만을 직도입하고 있으나 향후 그룹 차원에서의 LNG 직도입 확대를 통해 가스산업으로의 시장참여 확대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PG 산업에서의 복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SK가스와 지역독점적 공급권을 보장받고 있는 다수의 도시가스업체들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GS그룹의 경우 GS칼텍스를 제외한 GS파워와 GS EPS의 직도입 추진이 물량확보 어려움 등 여건 미비로 지연되고 있으며, 가스공사와의 1년 단위 공급계약 연장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가수요물량을 공급받고 있다. 이러한 물량확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GS측은 GS EPS의 부곡복합화력 추가 증설 등을 이유로 2010년 이후 LNG 100만톤 이상을 추가 도입할 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는 직도입 비중의 확대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국내 가스산업에서의 도매사업부문 진출을 선점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부발전, 서부발전 등 5개 발전자회사들도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직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발전사가 LNG 직도입을 추진하는 이유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전력 시장에서 민간기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의 일환이다.

한전의 발전 부문은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일환으로 5개사로 분할됐다. 이와 함께 전기를 사고파는 전력거래소를 설립해 발전사들도 민간기업과 똑같은 조건에서 전기를 거래하도록 했다. 이 경우 같은 양의 전기를 판다고 할 때 생산비용이 적게 드는 발전회사가 공급권을 획득하는 것은 당연한 시장논리다. 자칫하면 LNG를 비싸게 주고 사는 발전자회사들은 발전소를 놀릴 수도 있다. 현행 전력 체계는 생산비가 싼 발전소부터 발전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전사들은 민간 기업들과 앞으로 시장에서의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으로 LNG 직도입에 사활을 거는 것이다.


소비자 선택권 향상 장점·도입협상력 약화 단점

LNG 직도입은 산업내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로 사실상 가스공사에 의해 독점됐던 도입판매 구조의 해체를 의미하고 있다.
이는 국내 LNG시장의 공급자간 경쟁 촉진으로 대량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소비의 선택권을 확대시킴으로써 산업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료비 적용방식 전환을 통한 발전용 LNG의 공급가격 인하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는 전기요금 인하의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세계 LNG시장이 구매자시장에서 판매자시장으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직도입 업체들의 원활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직도입 제도 자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LNG 직도입 제도는 가스산업의 도입독점 해소를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관리와 과당경쟁 가능성, 가스요금 인상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국제 LNG시장이 판매자 시장에서 공급자 위주 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른 도입 경쟁력 저하와 통합적인 LNG 수급관리의 어려움, 추가적인 설비증설에 따른 가스요금 인상의 가능성 등의 문제점들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직도입 업체들이 계획대비 도입 부족물량을 가스공사에 요구하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spot구매 물량의 확대로 인한 도입가 인상분이 도시가스 요금 등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외에도 이미 가스공사가 확보하고 있는 기존 도입물량과 직도입 물량간의 도입가격 차이로 인한 문제를 비롯하여 발전·산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PNG(Pipe-Line Natural Gas)사업과의 수요 중복의 가능성 등의 부분에서도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책적 보완점
서민경제 기반 고려 우선 수급이행 규정 명확해야


LNG 경쟁도입은 경쟁력 강화에 앞서 총체적인 수급관리와 국제시장에서의 도입 경쟁력 확보, 원활한 에너지 공급을 통한 서민경제의 기반유지 등에 대한 고려가 우선시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위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발전자회사들의 LNG 직도입이 전면적으로 이뤄질 경우 2015년경에는 도시가스요금이 ㎥당 23.6원이 인상되고 2008년 이후 연간 약 600만톤 이상의 LNG 공급과잉이 발생해 가스수급 불안이 초래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LNG 특성에 따른 계절별 수급조절이 불가능할 경우 막대한 양의 TOP(Take Or Pay)이 발생, 2008년이면 1604억원, 이후 매년 800억원 수준의 국부 유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발전자회사 입장에서는 LNG 직도입이 발전연료비 절감은 기대할 수 있지만 가스수급 불안 및 도시가스요금 인상으로 귀착돼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하와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맞바꾼 형태로 마치 ‘아랫돌 빼서 위에 올리는 격’이 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발전회사가 단순히 발전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차원을 넘어서 현재 가스공사가 도입한 LNG의 35%를 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가스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천연가스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한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기준으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물량의 LNG를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에 적합한 저장탱크를 구비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직도입 사업자들이 일부물량만 직도입하고 나머지 소요되는 물량은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게 될 경우 사업자간 수급책임에 관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향후 개별적 LNG 직도입이 허용될 경우 국가 전체적인 수급안정을 위해 자가소비용 직도입 사업자의 계획이 임의대로 변경되지 않도록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철저히 반영하고 그 이행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직도입자는 기존 규제시장에서 이탈한 사업자이므로 수급불균형에 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처리해야하는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조치하는 등 직도입자의 수급책임을 명확케 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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