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목감지구 사업자 선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자금력 무기 대기업, 업계 잠식 우려
장현·목감지구 사업자 선정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자금력 무기 대기업, 업계 잠식 우려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1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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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력 배제, 자금만으로 집단사업 가능 인식
시흥 장현·목감 지구 최종 집단에너지 사업자로 GS홀딩스 등 3개사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됐다.
GS홀딩스는 집단에너지 기술력과 경험이 없는 업체로 GS파워에 위탁운영하는 식으로 경쟁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산자부는 고시를 바꿔 위탁운영을 허용해 업계에 특정업체 봐주기 논란을 일으켰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 2항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기술이 없는 자본가가 위탁운영 방식으로 집단에너지 사업을 하게 하도록 한다면 자본만 있으면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결과가 돼 결국 공공성이 큰 사업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위반·시정 사항 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수탁자의 이익보호에 따른 소비자의 열요금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았다.
그런데 결국 논란의 대상이었던 GS홀딩스가 최종 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 가망성이 커졌다.

산자부는 최종사업자 선정을 한 달여 앞 둔 지난달 2일 고시 개정안을 최종확정했다. 개정된 고시내용은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에서 집단에너지사업 경험 여부를 기존 4점에서 3점으로 낮췄고 기술인력 보유현황도 4점에서 3점으로 낮췄다. 이는 기존 경험있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부문은 총 100점 만점에 ▲공급용량의 적정성(12점) ▲사업계획의 합리성(17점) ▲재원 및 기술능력(20점) ▲사업개시의 적합성 및 공공성(15점) ▲경제성(8점) ▲사업계획서 작성 및 설명충실도(18점) ▲소비자편익제고(10점) 등 7개 부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인  GS홀딩스는 사업계획 작성이나 설명 충실도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경제성과 수익성 면에서도 이번 사업자선정의 공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타 경쟁 컨소시엄이 별도의 발전소를 건설하는 데 1500여억원을 들여야 하는데 반해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삼천리+안산도시개발은 잉여열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절반금액에 충분히 연계공급을 할 수 있어 경제성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률이나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과가 월등한 것에서 경쟁력을 부각시켜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GS 홀딩스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됨에 따라 현 경쟁방식의 사업자 선정을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집단에너지 사업에 위탁운영 방식을 허용한 것은 자금력이 막강한 대기업이 중소규모 업체들의 시장을 장악할 여지를 더 열어줬다는 시선이 강해 업계에 어떤 식으로 파장이 미칠지 관계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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