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 앤 트레이드 혹은 탄소세
캡 앤 트레이드 혹은 탄소세
  • 한국에너지
  • 승인 2007.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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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후변화 대책마련 중
(=김은영 워싱턴 주재기자)
지구상에서 1인당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고 대기권의 이산화탄소의 4분의 1에 책임이 있는 미국의회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입안을 위해 가시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2주전에 ‘미국 기후안보법(The America’s Climate Security Act)’이 상원 환경 및 공공 토목공사 소위원회에서 4대 3으로 통과돼 의회에서 공식적인 토의를 하게 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과 8월에는 상원과 하원에 각각의 새 에너지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두 개의 법안이 서로 달라 한 개로 절충하도록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죤 리버맨(John Lieberman)의원과 죤 워너 (John Warner)의원에 의해 입안된 이 법안은 ‘캡앤드트레이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탄소배출과 관계되는 회사들은 2012년에 이산화탄소와 다른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허가를 받게 된다. 그러나 2050년까지 그 배당량이 점점 줄어서 70%까지 감축하고 그이후로는 배출허가권을 사거나 팔 수 있다.

이 법안은 유엔 산하 IPCC에서 발표한 ‘각 정부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2000년 수준의 50%내지 85%를 감축하라’는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다.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이 법안의 입안자 중 하나인 조셉 리버먼(Joseph Lieberman)은 “우리는 과학적인 증거로 온난화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가속화 될 위험한 정점에 빠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 입안을 정말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공화당은 법안이 줄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 때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화당 죤 버라소(John Barrasso)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줄 엄청난 충격에 대해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다” 고 목소리를 높이며 “와이오밍주에서 작년 한 해에만 450톤의 석탄을 수출했는데 이법이 주의 경제에 큰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상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에너지 법안을 상충되는 점을 조정해 하나의 법안으로 연내에 대통령에게 제출하기로 민주당 의원들은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공화당의원들의 제지로 민주당의원들이 정치적 곤경에 빠져 있다.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민주당이 대체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석유 및 가스회사의 세금 수입에서 충당한다는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한 이 법안의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표명했기 때문이다.

 종교계에서는 또한 새 에너지법의 통과를 막기 위해 자동차회사들과 석유회사가 워싱톤 정가에 로비를 활발하게 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경고하고 있다. 아울러 신앙인들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새 에너지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보내라고 독려한다.
워싱톤 포스트나 미 주류 신문들은 리버먼의 ‘미국기후안보법’이 온난화에 대한 그동안의  미정계의 미온적인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로 환영을 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캡앤드트레이드 제도’를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을 초래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을 매기는 것으로 가장 간단하고도 허점이 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학자들은 대형 공해업체들에게 너무나 많은 공짜 크레딧을 주게 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비영리단체인 크린 에어 워치(Clean Air Watch)는 공짜크레딧은 이미 이산화탄소 감축에 대한 경비를 판매가격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크레딧은 이 회사들에게 횡재를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법안은 또한 탄소배출 회사들이 나무를 심거나 농부들이 메탄가스의 감축을 할 수 있도록 경비지출을 하는 오프셋 활동으로 할당된 배출한도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프셋은 전체 감축량의 15%까지 허용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시애틀에서는 100여명의 시장들이 참석한 ‘미국기후변화시장협의회’가 열렸다. 주연사로 클린턴 전 대통령과 브룸버그(Broomberg) 뉴욕시장과 노벨수상자 알 고어 전 미부통령이 비디오를 통해 참석했다.

알 고어 전 부통령도 탄소세를 노르웨이의 예를 들어 언급했다. 탄소의 포집 및 저장기술은 노르웨이가 가장 발달했는데 노르웨이 정부관계자들은 그 이유가 탄소세 때문이라고 전했다. 몇몇 석탄발전소 CEO는 ‘탄소세를 주장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보다 확정된 제도가 속히 마련되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캔자스주, 아이다호주가 이미 석탄발전소의 설립을 막는 법을 통과시켰고  다른 주들도 이러한 법안을 고려중이라고 한다. 

또 다른 주연사인 뉴욕시장 브룸버그도 이날 카본이 배출되는 원천지인 온실가스 배출회사에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매기는 ‘공해 값(Pollution Price)’ 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뉴욕시는 캘리포니아와 같이 기후변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주로 지난 4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까지 감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는 ‘공해세’로 온실가스 배출 1톤당 15불씩의 요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어떤 제도를 취할지는 아직 미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적어도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압력이 국제사회에서 또 자국내 국민과 시장들에게서 오는 것만은 분명하다. 현재까지 토론되는 바로는 캡 앤드 트레이드와 탄소세가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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