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투명해야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투명해야
  • 한국에너지
  • 승인 2007.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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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가 시흥시 장현·목감지구 열공급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집단에너지사업 경험이 없는 사업 신청자의 요구대로 GS파워의 위탁 경영 방안을 받아 들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고시까지 바꿔가며 특정업체의 뒤를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집사법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험이 없는 사업자가 위탁운영이라는 방법으로 사업신청을 한 것을 산자부가 받아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기간통신이나 전기가스, 도시가스 사업에서도 위탁운영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번 위탁 경영 방안을 묵인했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구나 산자부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구두로 위탁운영에 대해 간단한 질의만을 하는 등 절차도 무시했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산자부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은 물론이고 특정업체를 봐줬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에 위탁을 인정하게 되면 조직이나 기술이 없는 자본가의 위탁을 인정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누구나 자본만 있으면 집단에너지 사업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위탁경영사업자가 열공급 업체로 선정 될 경우 위탁경영업체에 대한 이윤도 따로 보장해야 한다.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요금으로 전가된다. 

이런 상황에서 산자부는 지난 2일 위탁운영을 하려는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에 경험과 기술력이 없더라도 위탁운영 사업자가 이를 충족시킬 경우 가점 평가를 받게 되는 내용의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는 기존 경험있는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결국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기준이 위탁경영을 성사시킨 대기업에 유리한 방식으로 변경됐다는 항간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따라서 산자부가 특정업체 뒤봐주기 아니냐는 항간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는 물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도 잉여에너지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등 국가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사업자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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