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택 의원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 2월까지 한난은 열요금을 33% 인상했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2.8%)의 2.4배에 이른다. 게다가 작년 9월에는 공사 열공급 개정을 통해 매년 2회에 걸쳐 조정하던 요금조정시기도 매년 4회로 늘렸다.
이 의원은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어야 할 공기업으로서 매 2개월마다 요금조정을 통해 유가인상분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도시가스 등 민간기업을 따르는 것은 비판받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 산자부 신고사항으로 돼 있는 열요금 인상을 허가사항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 산정방식이 개편되면서 광열비 항목으로 전기료, LPG(취사용), 도시가스, 연탄, 등유, 지역난방비가 포함돼 공공요금으로 자리잡았다.
저작권자 © 한국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