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산자부 산하기관 수의계약 전면적 조사 필요
[2007국정감사]산자부 산하기관 수의계약 전면적 조사 필요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7.11.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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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의원, 자의적 법 해석 따라 편법 저질러

산업자원부의 산하기관들의 부당·불법한 수의계약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순자 의원(한나라당)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선 법률에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해야 되는 반면 일부 기관들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편법을 저지른 곳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석유공사의 경우 출자회사인 KOL과 보급선 및 케이터링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해서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규정을 그거로 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보급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석유공사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케이터링 사업은 단순하게 음식물을 보급하는 업무임에도 똑같이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가스공사가 올해 수의계약한 31건 중에서 8건은 일반 건설업체나 관련업체가 수행 할 수 있는 배관 이설공사나 CNG 충전소 신·증설 공사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함에도 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전기안전동우회’에 특혜를 줬으며, 가스공사고 퇴직자 모임인 사우회가 출자한 ‘청우’에게 수의계약 금액을 맞추기 위해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지역난방공사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산업자원부에서 산하기관들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며, 공기업의 설립 본연의 목적에 맞지 않는 정관들에 대해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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