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송유관 도유사건 3년새 5배 증가
[2007국정감사]송유관 도유사건 3년새 5배 증가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7.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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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영향 인해 사건 급증…처벌규정 강화 필요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면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기름을 빼내는 도유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권선택 의원(국민중심당)은 “도유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도유사건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유사건의 근절을 위해서라도 처벌규정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5건, 2005년 1건에 불과하던 도유사건 발생건수는 지난해 15건으로 급증했으며, 국제유가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올해 들어서는 7월말까지 적발 건수가 무려 27건에 이르고 있다.

특히 도유사건 발생건수가 급증추세에 있고 수법 또한 대담해 지는데도 도유범들에 대한 사법당국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지적했다.

권 의원은 “도유범들은 대부분 여러명이 한조를 이뤄 도유를 하게 되는데 주범의 경우 대게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 받는 반면 나머지 공범들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송유관 도유는 단순히 도난당한 기름이 문제가 아니라 파손된 시설복구 및 도유 시 오염된 하천과 토양 복원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며 즉각 발견해서 조치하지 못할 경우 대형사고의 발생 위험도도 있는 대단히 위험한 범죄”라며 “일반 절도범에 준하는 현재의 처벌 규정은 죄질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 송유관 공사의 집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유로 인해 하천이나 토양이 오염돼 시설물 복구 이외에 토양 정화사업을 실시한 건수는 총 9건이며, 정화비용은 17억 5800여만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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