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개성공단 집단E공급은 법 위배
[2007국정감사]개성공단 집단E공급은 법 위배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11.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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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고시요건 미달, 70% 이상 빚 추진 손실보전대책 전무

개성공단 22개 업체에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려는 한난의 계획 자체가 개성공업지구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성조 의원은 개성 현지기업에 대한 지원이 남한기업에 대한 지원기준과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산업자원부 고시요건에 미달되는 개성공단에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산자부 산업단지 공급대상지역 요건은 공급대상 규모가 증기다소비업종이 차지하는 면적 5만평 이상인데도 한난의 추진대상은 5개 건물 22개 업체로 5만평 이하이다. 경제성에 있어서도 내부수익률 12%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반해 2.37%로 미달된다. 연간 5만toe 이상의 연료사용량도 연간 1만7000toe(2012년 최대사용 예정량 기준)로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한난은 이 사업에 공사비만 347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벙커씨유를 연료로 하는 PLB(첨부두하 보일러) 3기의 설치 운영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총 공사비의 78%에 해당하는 271억원을 외부차입할 계획으로 6월 현재 총 1조816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감안하면 공사의 재정악화가 예견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재정악화가 이용자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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