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100MW이상 HOB에도 가스 직공급해야
[2007국정감사]100MW이상 HOB에도 가스 직공급해야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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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규 의원, 중복투자 방지책 주문

구매선의 이중화와 배관의 중복투자를 막기 위해선 100MW이상의 발전설비에 한해 열전용보일러(HOB)까지도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직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자위 이명규 의원은 지난 31일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100MW 이상되는 열병합발전시설은 가스공사가 천연가스를 직공급하고 열전용보일러(HOB)는 도시가스사가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명규 의원은  “이로 인해 100MW 이상 열병합발전시설이 설치되는 중대형 집단에너지시설에서 LNG구매선의 이중화에 따른 배관의 중복 설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화성 동탄 열병합발전소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고 향후 건설될 파주, 판교, 부산정관, 아산배방 등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향후 건설 예정인 100MW 이상 발전소를 포함할 경우 최대 96억원의 천연가스 구매화 이원화에 따른 손해가 예상되고 있다??며??천연가스 구매선의 이원화는 결국 지역난방 사용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1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 통과된 도시가스사업법 내용에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가스배관시설에 대한 이용제공을 의무화해 배관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막고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라며??동일한 맥락에서 1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설비에 한해 열전용 보일러(HOB)도 가스공사가 직공급해 중복투자를 막아야 한다”며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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