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산업자금 부실운용 200억 이상
자원산업자금 부실운용 200억 이상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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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이명규 의원 ‘광업자금 융자금 부실운용’ 국감서 지적
조정식, 이명규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지적한 광업자금 융자금 부실운용은 이미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에서 적발됐던 사건으로 정책자금 융자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허술한 융자시스템 때문이다.

청렴위원회는 광업자금 융자금 부실운용에 대해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형식적인 검사 및 사후관리 시스템을 향후 실질적인 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할지 또 개선된 시스템이 어느 정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지에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5월 31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대한광업진흥공사 자원산업자금 부실운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4월 2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실태조사를 통해 대한광업진흥공사(사장 이한호)가 정부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광물자원의 개발촉진 및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자원산업자금 2232억원을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으로 120개의 광산업체에 지원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 제출, 부실한 준공검사 및 사후관리 부재, 자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역 등의 미확인에 의한 부실한 금융지원 등의 총체적 부실로 운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 5월 30일 관련 지원대상 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에 이첩했으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모씨의 경우 ○○화학이라는 광산업체를 운영하면서 2004년 11월 11일 경 광진공으로부터 ‘공장신설’ 명목으로 시설자금 22억4300만원을 지원받았음에도 공장신설 없이 기존공장을 이전한 후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시설 준공검사를 받는 방법으로 약 17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총 8개 광산업체들이 시설 및 운영자금 합계 306억 94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이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제출해 자금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5월 30일 추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 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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