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설비투자시 3% 세액공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설비투자시 3% 세액공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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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정비소 등 공해방지시설 설치시<2002-4-9 18:30>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을 개정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의 배출 억제 및 방지시설을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3%)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에 추가해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벤젠, 포름알데히드, 에틸렌 등 석유화학제품 관련 산업공정이나 주유소, 정비소, 인쇄소, 세탁소 및 자동차 배출가스 등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물질이다.
특히 증기압이 높아 대기중으로 쉽게 증발되며 암을 유발하고 악취나 오존, 스모그 발생 원으로 작용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주요 대기오염물질로 규제되고 있다.
주유소에서는 탱크로리에서 지하저장탱크로 하역할 때와 주유기를 통해 차량에 주유할 때 대기중으로 배출된다.
이번 재경부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유해물질인 VOC의 배출억제 또는 방지시설이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돼 주유소에서 지하탱크에 제품 하역시 발생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탱크로리로 다시 회수하는 장치인 베이퍼리커버리를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3%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재경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및 농아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해 구매하는 TV자막수신기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에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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