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2개월간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 전면조사
4월부터 2개월간 단체수의계약제도 운영실태 전면조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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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 규정위반 조합과 업체 강력 제재키로<2002-4-8 18:40>
중소기업청은 물량을 공정하게 배정하지 아니하는 조합과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체에 하청하여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하는 강력한 사후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청장 이석영)은 이를 위해 중기협중앙회와 합동으로 단체수의계약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월 8일부터 5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되며, 조사대상은 2002년도 단체수의계약물품을 영위하는 197개 조합과 단체수의계약에 참여하는 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특히 조합에 대해 불공정 물량배정, 구매정보 미공개, 신규가입 제한 여부등을 조사하고, 참여업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하청생산 또는 수입완제품 납품여부와 납기지연이나 하자 이행 불성실 행위를 중점조사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번 조사결과 불공정 배정으로 이 제도를 잘못 운영하는 조합에 대해 경고 또는 물품을 지정 제외하는 등 시정조치하고, 하청생산 등 계약물량을 부당하게 납품한 업체는 단체수의계약에 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이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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