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기준제도 운영계획안 마련
LPG품질기준제도 운영계획안 마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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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단계 품질검사 비용 전액 지원 <2002-04-04 19:00>

LPG(액화석유가스)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수수료, 검사비용지원 방법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됐다. 〈관련기사 가스면〉
산업자원부는 최근 LPG품질검사를 위한 액화석유가스 품질기준제도 운영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달 초 액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고시를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은 ▲품질기준제도의 운영계획 ▲단계별 검사실시 방법 ▲검사기관 지정, 검사 시기 ▲품질기준 적용 대상 ▲예산 사용계획 및 수수료 책정에 관한 내용이 골자이다.
우선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단계(수입·정유사, 석유화학사)는 자체검사, 유통단계(충전·판매업소, 집단공급사업소)는 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위탁한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산자부는 다만 충전소·판매소 등은 정유, 수입사 등 생산자와는 달리 품질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검사기관 지정에 있어 생산단계 검사기관은 일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무제한으로 지정해 자유경쟁을 촉진하는 반면 공적업무를 위탁받아 정부예산으로 수행되는 충전, 판매소 등 유통단계 검사는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만 검사를 하게 된다.
품질기준 적용 대상으로는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석유화학공업원료용으로 배관에 의해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군납물량의 액화석유가스이다.
한편 품질기준제도 운영계획과 관련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액화석유가스는 민생연료로써 소비자 부담 최소화와 보호를 최우선 목적으로 본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본 제도의 취지를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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