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무용지물
기계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 무용지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4.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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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작동불량으로 대형사고 우려 <2002-04-01 19:49>

아파트 등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자동식소화기)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가스면〉
따라서 화재 등 비상시에 차단장치가 작동 되지 않아 가스 폭발로 인한 아파트 붕괴 등 대형사고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같이 작동상태가 불량한 것은 전자식 가스누출경보차단장치와는 달리 기계식 차단장치의 기계적인 작동원리와 외부조건 즉 설치 후 차단장치의 변형이 주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분당, 죽전지구 계단식 아파트에서 실내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장치가 설치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아 녹이 슬어 이를 작동했을 때 제어부에서 과부하가 발생하는 등 정상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 구조상 옥외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차단장치 볼밸브 회전축에 심한 녹이 슬어 고착화 현상이 발생, 거의 작동을 하지 않거나 수동으로 조작해도 작동하지 않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과전류 감지 방식의 차단부가 구성돼 있어 차단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아도 제어부에서 차단 신호만 보내면 차단된 것으로 인식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점도 상당수 드러났다.
이밖에 구동 회전력이 미약하고 가스차단 속도가 매우 느려 유사시 긴급차단을 해야하는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가정용 차단기에 대한 제조기준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태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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