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법규정 무시한 폐변압기, 연간 250억원 처리비용 발생
[2007국정감사]법규정 무시한 폐변압기, 연간 250억원 처리비용 발생
  • 최일관 기자
  • 승인 2007.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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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중인 변압기중 23%가 사용금지물질인 PCBs(폴리염화비폐닐)을 사용하고 있고 폐변압기의 처리비용이 한전의 늑장 대처로 연간 250억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오영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19일 한전 및 자회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재 사용중인 변압기가 180만대로 이중 23%인 41만대가 사용금지물질인 PCBs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중 약 38만대가 2ppm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폐변압기는 매년 10만대씩 발생하고 있으나 그간 PCBs 함유여부를 검사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없이 재활용 업체에 매각해 왔다"며 "한전은 이렇게 방치하던 것을 2005년에 이르러 성분분석을 통해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시작했는데 폐변압기는 지난 79년부터 사용이 금지됐고 지난 99년 관리에 대한 규정이 신설돼 한전은 그간 법규정을 무시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2005년부터 야적장에 쌓인 폐변압기가 약 22만대로 현재 분석업체를 최대한 가동했을 때 분성처리 물량은 연간 4만대 수준으로 향후 몇 년간은 처리물량 보다 쌓이는 양이 훨씬 많아 보관문제도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 오 의원은 "정밀분석 비용은 대당 15만원으로 연간 10만대씩 처리할 때 1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또한 기준치 이상 PCBs가 함유된 폐변압기 케이스 등의 처리비용도 연간 100억원이 소요돼 매년 10대씩 폐변압기를 분석하고 그 중 PCBs가 허용치 이상을 포함한 것을 소각처리한다면 연간 180~250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총 180만대를 18년간 처리할 때 총 3000~45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는데 한전이 납품하는 업체와 계약에서부터 PCBs를 포함하지 말 것을 구매조건으로 반영만 했어도 현재 이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구매시방서에는 90년부터 이 사항을 반영하고도 실제로 검수하지 않아 결국 20년이 넘게 법규정을 무시하고 방치해 18년간 매년 최대 250억원씩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한전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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