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국정감사]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度 넘어
[2007국정감사]공공기관 도덕적 해이 度 넘어
  • 조남준 기자
  • 승인 2007.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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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연평균 277건 징계…처벌은 솜방망이

김성조 의원, ‘뇌물수수에 알선수재, 성희롱, 사문서 위조 등’


2003년 이후 산업자원부와 산하기관 등 29곳에서 뇌물·금품·향응수수 등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121건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품을 수수하고도 최고 징계가 3개월 감봉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시작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올 6월까지 산자부 및 산하기관 등 29곳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는 총 1249건으로 연평균 277.7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대한석탄공사가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전력공사 235건, 강원랜드 123건, 한국전기안전공사 88건 등이었다.
징계를 유형별로 보면 직무태만이 574건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고 기강해이 289건, 뇌물·금품·향응수수 등 청렴의무 위배 121건, 횡령 및 유용 42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징계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뇌물·금품·향응수수, 알선수재, 도박, 폭력, 성희롱, 사문서 위조, 음주운전, 사기, 대마흡입, 다단계활동 등 범죄 유형이 백화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산자부, 특허청 등 14개 기관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건수는 총 118건에 이르고 있어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전이 42건으로 가장 많은 범죄행위가 있었고 특허청 18건, 강원랜드와 산자부가 각각 17건 등이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36.4%인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물수수와 배임수재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 형 확정자에 대한 징계 현황을 보면 주의ㆍ경고가 37.3%로 가장 많았고 경징계 33.9%, 중징계 2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모든 기관들이 자기 직원 감싸기와 처벌경감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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