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융자 절차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 신청 및 감면 신청의 접수처를 현행 융자업무 대행기관에서 산자부로 변경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융자 수요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 예산이 2004년 2578억원 2005년 2371억원, 2006년 2690억원, 2007년 426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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