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기준 개정
산자부, 해외자원개발사업 융자기준 개정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10.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는 지난 9일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원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융자 절차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융자 신청 및 감면 신청의 접수처를 현행 융자업무 대행기관에서 산자부로 변경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석유공사와 광업진흥공사가 융자 수요자에 포함돼 있어 공정성 시비 우려가 있다.
또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융자 예산이 2004년 2578억원 2005년 2371억원, 2006년 2690억원, 2007년 4260억원으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의혹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