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노후주택 주택단열자금 융자
에관공, 노후주택 주택단열자금 융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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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천만원 한도… 2년거치 3년 분할 상환<2-19 19:30>
단열시공시 난방비 최고 50%·냉방비 30% 절감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정장섭)이 준공된 지 7년 이상 경과한 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개수시공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준다.
에관공은 이를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금리 6.0%(분기별 변동금리 적용), 2년거치 3년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 및 농협중앙회의 각 지점을 통해 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단열개수자금의 지원범위는 지붕 및 외벽 단열개수비용, 이중창(복층유리 개체 포함) 시공비용, 바닥단열 및 보일러 개체·배관공사 비용 등이며, 가구당 1,000만원 한도내에서 실제시공비용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단열시공 전에는 단열시공 계획서 및 견적서를 작성해 해당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단열시공이 완료된 후 대출을 받을 경우는 시·군·구, 읍·면·동의 장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장에게 단열시공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에관공 관계자는 “단열시공을 한 주택은 미단열주택에 비해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고 여름철 냉방비용도 30%까지 절감이 가능하다”며 “또한 방음효과 및 실내습도 조절로 쾌적한 실내환경 유지가 가능하는 등 장점이 많다”고 말했다. (문의 : 에관공 건물에너지팀 031-260-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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