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돈을 번다’
‘돈이 돈을 번다’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7.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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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돈을 번다’
누구나 한번은 들어본 말일 것이다.
이에 대해 풀이해 보자면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굴리고 굴려 자꾸 불어가지만 굴릴만한 돈도 없고 하루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은 마냥 그대로이므로 돈이 있어야 돈을 벌수 있다는 말로 생각하면 될 듯하다.

얼마 전 ‘쩐의 전쟁’이란 드라마가 사채를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시청자들의 눈길을 잡아끌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부업 광고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기도 했다.
사채는 이자가 비싼지만 돈이 급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여진다. 급한 불을 먼저 끈 후 바로 빌린 돈을 갚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돈을 갚지 못하다 보면 사채의 비싼 이자 때문에 큰 골머리를 앓게 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최근 경찰은 LPG자동차 충전소가 택시사업자에게 대여금 지급 문제에 대해 대부업법 위반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LPG충전소들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택시 운전자들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위법으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LPG충전업계는 영업 전략상 100~300만원 정도를 이자 없이 택시사업자들에게 대여해준 것으로 대부업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무이자 대부행위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나 높은 이자율 및 대부를 받는 이들에게 피해를 끼칠 우려가 없어 대부업법에 정한 목적범위내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대출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것도 아니며, 이자 등 금전적 이득을 발생시키겠다는 것도 아닌 단지 소액 자금을 빌려주는 것으로 대부업 등록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런 문제가 한곳에만 있는 것이 아닌 여러곳의 충전소가 고정고객 확보를 택시사업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객 확보와 생존전략을 위해 돈을 빌려준 충전소의 입장도 이해가 된다는 입장도 있다.

이유야 어떻든 이제는 충전소와 택시사업자간에 대여금 문제가 과연 대부업인 즉 ‘사채’인가에 대한 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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