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도시가스·지역난방 분쟁중재 나서
산자부, 도시가스·지역난방 분쟁중재 나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1.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4일 T/F팀 1차회의 가져


분쟁해소 과제 선정·논의

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간의 영업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다.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지난해 8월 지역난방 공급확대에 따른 대책 건의를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바 있고 최근 산자부가 중재에 나서는 등 양 사업자간 실무자급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산자부가 나서서 도시가스사업과 지역난방사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T/F팀이 구성되고 양 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영업분쟁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중재역할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자원부와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 및 학회 등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T/F팀은 14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가졌다.
회의는 양 사업자간에 과열되고 있는 영업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지역의 개념정리(고시·비고시지역) △역할분담 기준 재정립 및 제도화 방안 △열병합발전소에 따른 적정 공급규모 확립 △난방비 분석 △지역난방공사의 장기적인 민영화 방안 △민영화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참여방안 등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T/F팀은 업무용 Co-gen 및 CES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과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양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상호 논의를 거쳐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난방 공고지역내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한 타연료 사용제한 문제와 집단에너지 고시 지역내 에너지간의 경쟁유도를 위한 방안도 산업자원부의 중재를 통해 대안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의 공급기준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와 지역난방공사간에 상호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등 난항을 거듭했다.
특히 지역난방공사측은 비고시지역이라 해도 소비자가 지역난방을 선호할 경우 지역난방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등 연료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맡겨두는 것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일관했다.
이에 대해 도시가스사측은 고시지역에 LNG를 공급할 수 없도록 법제화한 상태에서 지역난방공사만 공급권역을 확장할 경우 역할분담론은 준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실무T/F팀은 이달 25일 2차회의를 갖는 등 정기적으로 매월 한번에 걸쳐 국내 에너지산업의 균형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키로 했으며 현안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은 합의제로 운영키로 했다.

<남형권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