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친환경 건축 기준’으로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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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 기준’으로 구체화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09.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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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량 61% 건물부문부터 2020년까지 200만톤 감축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0년 온실가스 200만톤 감축을 목표로 건물부문 에너지 효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촉각을 날카롭게 곤두세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친환경 에너지 선언’에 이어 5월에는 ‘제3차 C40 기후리더십 그룹’ 회의 서울유치를 성공시켰다. 그리고 지난달 16일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함으로써 5월 뉴욕 방문시에 서울시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발표하면서 환경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구체화시켰다.
‘친환경 건축기준‘은 서울시내 에너지이용량의 61%를 넘어서는 건물부문 에너지소비부터 줄여 2020년까지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430만CO2톤 중 15%인 약 200만CO2톤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것을 큰 틀로 하고 있다. 이 기준 시행으로 신축건물은 최소 20%, 기존건물은 최소 10%의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

적용기준은?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준적용을 의무화함에 따라 그 감축효과가 수 년 이내에 가시화될 전망이다. 민간 건축물은 권장사항으로 운영하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기준 적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향후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상위법에 포함되든가 조례 제정 과정을 거치게 된다. 여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므로 민간건물 의무화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신축건물, 친환경·에너지기준 모두 달성해야
앞으로 신축되는 공공건물은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우수등급(65점) 이상, 에너지성능지표 74점 또는 건물에너지 효율 2등급 이상을 받아야 친환경 건축물로 인정된다.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친환경 건축물 등급이 부여되는데 플래티넘, 골드, 실버, 브론즈의 네 등급으로 나눠지고 민간 건축물에는 등급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시공사·설계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하는 방안이 실시된다. 
또한 공공 건축물 신축·증축·개보수시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은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했다(공동주택은 1% 이상). 향후 서울시(SH 공사)가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는 에너지 원단위를 획기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사례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신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내년 중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공공건물, 100 TOE 이상 의무진단 실시
기존 건축물은 공공부문의 경우 서울시 실 국 본부 사업소 및 자치구 단위별로 에너지 원단위 목표관리제를 도입하며 민간부문은 내년부터 다음 연도의 에너지 원단위 기준을 사전 제시해 이를 준수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공기관 115개소의 에너지원단위는 ’05년 기준 59.3 TOE 이다. 또한 연간 에너지사용량 100 TOE 이상의 공공건물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에너지진단을 실시해 절감효과가 클 경우 건물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의무적으로 추진하고 에너지 사용량 500 TOE 이상 민간 건물은 진단과 에너지합리화사업을 적극 권장, 유도할 계획이다.
 
도시개발사업 에너지계획서 제출 5만㎡로 강화
아울러 에너지 계획서 제출 기준을 현행 30만㎡에서 5만㎡로 강화했다. 즉 5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은 에너지 수요·공급예측,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제출된 계획서는 서울시가 자체 검토할 예정이다. 


인터뷰-권 민 서울시 신재생에너지팀 팀장

“강화된 에너지계획, 인센티브가 곧 사후관리”


조례제정으로 민간건물 친환경 기준 의무적용 계획
“현재 의무적용이 공공건물에 국한되고 있는 문제점은 점차 조정될 겁니다. 조례제정으로 민간건물에까지 의무적용을 시킬 계획이니까요”
‘서울시 친환경 건축기준’ 제정과정에서 핵심업무를 담당한 권 민 신재생에너지팀 팀장은 민간건물 의무적용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면 1년 가까이 걸리므로 우선 예규로 정해 시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준 초안을 잡을 때부터 민간건물 부문의 의무적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적어도 내년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건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므로 내년 초까지는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친환경 건축기준’은 지난 5월 열린 ‘제2차 C40 기후 리더십 그룹 회의’에서 합의된 건물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를 구체화시켰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오 시장이 5월 뉴욕을 방문했을 때 발표한 서울의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환경가이드라인 제작 부분이 포함돼 있었던 것. 그 후 건물부터 줄이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 석 달 만에 완료된 것이 지금의 ‘친환경 건축기준’이다.
권 팀장은 “시는 건물부문이 온실가스 배출량의 43.2%, 에너지 이용량의 61.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건물 신축, 유지·관리 과정의 친환경성 확보와 에너지절약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5만㎡이상으로 강화한 에너지계약서 제출은 인센티브 부여가 곧 사후관리가 된다는 설명이다. 애초 계획서대로 이행한 것을 확인하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5만㎡이상으로 강화한 것은 현행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용어도 ‘에너지 계획서’라고 다르게 명명했다. 계획서는 맑은서울에너지과에서 검토한다.
한편 도시 건물 에너지절감 프로젝트와 관련해 권 팀장은 “국내 조명이나 열병합에 국한된 ESCO보다는 좀더 광의의 개념으로 건물의 전면적인 개조가 필요할 것”이라며 “국내 ESCO 업체들 대상으로 수행가능 여부를 타진 후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내년 정도에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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