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일대 청정연료 사용 의무사용
광양만일대 청정연료 사용 의무사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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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대규모 국가공단이 조성중인 광양만권역 4개지역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의 `광양만권역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3일 광양시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다고 발표하고 내달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르면 여천공단과 여천공단 확장단지를 포함한 여수, 광양, 순천시 및 하동화력발전소 인근지역, 그리고 하동군 일부 지역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키로했다.

 이에따라 규제지역내에서 아황산가스와 질소산화물을 다량 배출하는 업소는 내년부터 오염물질에 대한 총량규제 및 배출권거래제가 시범적으로 시행된다.

 환경부는 특히 광양과 여수시는 9월1일부터 0.2톤이상 업무용 보일러와 18평이상 아파트에 한해 LNG ALC 경유사용이 의무화되고 순천지역은 내년9월1일부터 0.5톤이상 보일러와 18평이상 아파트에 한해 청정연료사용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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