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E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집단E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기준 마련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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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집단에너지 건설비용 부담금 산정기준이 마련된다. 또 현재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동기의 허가대상이 열생산용량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5월 집단에너지사업법을 개정한데 이어 후속 절차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7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앞으로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공급대상지역 신청사유서 ▲개요 및 개발계획을 기재한 서류 ▲열 수요를 기재한 서류 등 4가지 서류를 첨부해 산업자원부에 제출하면 된다. 이 같은 신청서를 받은 산자부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시했다.

또 공급대상지역내 허가대상 열 생산시설도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열 생산시설의 전체 열 생산용량의 합이 기준용량 이상일 경우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법령해석상 논란의 소지를 없애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 외 건축물에 냉난방을 위하여 보조용으로 설치하는 전열기기 및 에어컨은 허가대상에서 제외시켜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 외 건축물에 설치되는 냉동기의 허가대상을 건축면적, 열 생산용량 2개의 기준으로 판단한 것을 열 생산용량 기준으로 일원화했다.
이외 건설비용 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부과 및 징수방법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주택의 경우 건축면적(㎡)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하고, 주택외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결 열 부하(Mcal/hr)에 단위당 기준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토록 신설했다.

또 공사계획승인 시 제출서류 중 세부기재사항은 사용 전 검사 신청 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계획승인서 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여 사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공급시설에 대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일정한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이 유효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상한기간을 3년으로 규정했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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