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137억 `특혜계약'…K건설등 2개회사에
가스공사 137억 `특혜계약'…K건설등 2개회사에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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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와 자회사인 한국가스엔지니어링주식회사가 137억원대 가스배관공사를 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특정업체에 사실상 수의계약을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17일 지난해 하반기 가스시설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한국가스공사는 서울 상계동∼경기도 의정부간 137억여원짜리 가스공급배관공사를 한국가스엔지니어링 등 자회사 2개를 거친 뒤 K종합건설 등 2개 회사에 일괄 하도급 형식을 빌어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넘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엔지니어링은 법을 어기고 K종합건설 등에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 승인권을 가진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묵인하고 승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가스공사가 평택인수기지 천연가스(LNG) 저장탱크공사 를 하면서 낙뢰나 누전, 정전기 등에 의한 가스폭발을 막기 위해 필요 한 접지공사를 모두 1,448군데 빠뜨려, 가스가 누출될 때 불꽃 방전으로 인한 대형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 공사는 그러나 접지공사 시방서를 분실하고서도 분실 사실도 모르는 상태로 시방서없이 공사감독과 준공검사를 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갑수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업무평가 자료에 이같은 사실을 반영하도록 산업 자원부에 통보하고, 전조일 한국가스엔지니어링 사장에 대해서는 인사 자료에 반영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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