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 체적거래 의무기한 연기
LP가스 체적거래 의무기한 연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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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 체적거래제 의무기한이 2∼3년 연기됐다.
 
그동안 체적거래제 의무 전환은 사용신고 시설의 경우 작년말까지, 공동주택은 작년말까지, 단독주택의 경우는 올해말까지로 돼있었다.
 
산업자원부는 LP가스 체적거래 전환 의무 기간을 구랍 16일 가스관련업체 및 소비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사용신고시설은 2000년 12월31일까지, 공동주택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기한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LP가스 체적거래 전환이 IMF이후 경제급전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데다 전환의무 기한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기한을 신중히 검토한 것으로 가스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추진을 하는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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