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검사기관 다원화....에너지합리화법 시행령 입
보일러 검사기관 다원화....에너지합리화법 시행령 입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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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일러 검사제도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는 보일러 제조검사 대상기관을 기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인검사기관중 검사대상기기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으로 확대해 제조검사 기관을 다원화한다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달 입법예고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기업 제조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자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현행 검사제도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보일러 관련업계의 목소리가 일부분 반영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보일러 업계측은 현행 검사기관의 단일화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들을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해 왔었다.

 물론 이번 시행령 개정은 보일러 검사 중 제조검사에 한해서만 다원화했으며 기존의 계속사용검사 설치검사 개조검사 등은 현행대로 실시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규제 완화는 멀지않아 나머지 검사제도도 다원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번 제조검사의 경쟁체제 도입이 정말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혀주고 검사제도의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면 정부 역시 나머지 검사제도의 다원화를 애써 마다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첫단추를 어떻게 꿰느냐에 따라 검사제도의 장래가 달려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다수의 공인검사기관 및 보험회사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인 검사기관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립품질기술원은 86개 기관을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실무작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검사기관 선정에 있어 우려되는 바는 이익단체 등의 로비에 의한 이권 개입이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권 개입없는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기관 선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업계와 검사기관간의 형식적인 검사 관행은 계속 되풀이 될 것이며 서로 `눈감아 주기'식의 검사 부조리가 독버섯처럼 자라 결국 보일러 폭파 사고라는 인명적 재산적 피해를 초래할 것이다.

 정말로 검사기관간 상호경쟁을 유도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보일러 검사에 있어 기술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민간기관을 공정하게 선정해 공단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부추겨야 할 것이다. 제조검사 다원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적인 독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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