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중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앞으로 도시가스사업자는 공동주택단지내 시설에 대해 검사나 교체를 할 수 있고 안전조치를 위해 계도·권고하도록 했다.
그리고 도시가스사업자는 굴착공사에 따른 가스배관의 보호를 위해 굴착공사자에게 정확한 배관매설상황도면을 제공해야 하고 가스배관보호제의 홍보 및 지도·확인 등 필요시 조치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매년실시하고 있는 시설위주의 검사방법에서 탈피하여 관리·운영분야의 안전기준 준수 등 안전성 향상 차원에서 종합적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정기점검시에 이를 병행하여 실시토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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