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는 11일 제133회 이사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인사규정개정안을 의결하는 등 연봉제 도입안, 주주총회건 등 3개항에 대해 의결했다.
인사규정의 경우 공사업무와 유관한 연구개발분야에서 창업을 할 경우 아웃소싱 차원에서 가스공사가 지원하며 이를 위해서 3년간의 휴직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연봉제도입이 지난 1월부터 2급이상과 계약직직원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호봉급을 폐지하고 개별적 임금제를 적용한다.
한편 가스공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공사본사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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