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하반기부터 대기환경 11개업종 규제키로
환경부...하반기부터 대기환경 11개업종 규제키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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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을 배출하는 대기환경 규제지역 내자동차제조업 석유정제업 등 11개업종이 규제업종으로 지정돼, 배출억제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 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VOC규제대상 업종에 자동차제조업, 유기용제, 페인트제조업, 선박, 대형철구조물제조업, 폐기물보관 및 처리시설, 자동차정비시설 등 7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 인천 등 15개 시도에서 이들 업종과 기존에 규제 대상업종으로 선정되었던 석유정제업 주유소 저유소 세탁업 등은 빠르면 내년말까지 VOC 배출억제시설 등을 설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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