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사 LPG비축의무에 나스타 포함 요구
석유화학사 LPG비축의무에 나스타 포함 요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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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다 거절

석유화학사가 최근 LPG비축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이번에는 원료인 나프타를 포함해 LPG비축의무를 산정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석유화학업계는 현재 비축의무량 산정기준이 석유정제업자의 경우 원료인 원유를 포함하고 있지만 석유화학사는 원료인 나프타를 비축의무량에 포함시키지 않아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나프타 중 LPG생산수율의 6.5%(삼성종합화학)를 포함시켜 비축의무량에 산정할 수 있도록 산자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산자부는 나프타의 재고량을 감안하면 사실상 LPG비축의무를 면제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군다나 석유화학공정의 원료인 나프타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것이므로 휘발유, 경유, LPG등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원유와 맥락을 같이할 수 없다는 것이 산자부의 입장이다.
또한 나프타 중 일정수율의 LPG를 인정하는 방안도 석유화학사의 생산제품과 공정이 업체마다 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특히 국내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는 석유화학사의 부산물 LPG는 수입 또는 국내 정체 LPG와 동등하게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므로 단독으로 비축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지난 7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부산물 LPG에 대해서만 비축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LPG수입사나 정유사 등에 판매하면 비축의무를 면제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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