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선박금융 국회에 요청
LNG선박금융 국회에 요청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8.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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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은행들이 선박금융 이자율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퇴출은행의 대출약정 인수거부에서 국회 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선주협회 조수호회장은 지난달 20일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국민회의 의원)을 만나 해운법 개정 등에 관한 외항해운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조회장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해운사업 보호를 위해 해운 및 조선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없으며 특히 국내 은행들이 LNG선박금융 이자율을 부당하게 인상하거나 퇴출은행의 대출약정 인수거부를 하고 있어 국제적 신뢰가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해운법상 원유, 제철연료, 액화천연가스, 발전용석탄 등 대량화물의 화주에게는 자가화물의 운송을 위한 해상화물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가 이를 규제개혁 차원에서 철회할 방침으로 있어 포철, 가스공사, 한전 등에 수송, 제조 및 판매에 이르는 독점권을 준 것으로 이에 따른 원가부담의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부담이 가중 될 수 있다며 이를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주협회는 향후 가스공사 등 대량화물을 가진 화주들이 민영화 될 때 외국인에게까지 수송권을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전문운송인 육성과 국내선사 보호 차원에서 현행규정을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南亨權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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