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 보조금 364억 지급
장애인등에 보조금 364억 지급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8.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에특회계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경유 및 LPG(액화석유가스) 요금인상분에 대해 장애인, 국가상이유공자, 연안화물선업체에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 31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를 초고속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올해 장애인에게 269억원, 국가상이유공자에게 16억원, 연안화물선업체에 79억원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각각 지원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또한 2006년까지 휘발유와 차량용 경유, LPG, 가정용 등유의 가격비를 100:75:60:55로 하기로 확정해 에너지 저소비형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이미 지난 6월25일 건설교통부는 버스 408억원, 택시 789억원, 화물 664억원 등 1,861억원의 보조금을 운수업계에 지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에너지세제개편은 올해 6월기준 100:54:34의 휘발유, 경유, LPG의 가격비율을 2006년까지 6단계에 걸쳐 선진국 수준으로 시정하는 것으로 이미 지난 7월1일 수송용LPG특소세를 리터당 23원에서 67원으로 19.2%, 경유에 대한 교통세를 리터당 155원에서 185원으로, 등유도 특소세를 리터당 60원에서 82원으로 각각 인상한바 있다.

<서민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