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된다.
위원의 자격은 3급 이상의 공무원이었던 자나 전기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등 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던 자, 전기관련 학과나 법학, 경제학 등을 전공한 자로써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 등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전기위원회는 산자부내에 설치되며 전력시장 경쟁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발전원가 평가에 관한 사항, 전력요금에 관한 사항, 전기사업의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권이 부여된다.
또한 공급약관·수급계약·탁송약관 등에 대한 분쟁사항과 전기설비의 설치비용 부담에 대한 분쟁사항 등의 재정권도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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