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책 마련된다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책 마련된다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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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부적합 지역 단전요청 의무화 등 관련법 개정키로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마련된다.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지난 15일 집중폭우로 인한 가로등 감전사가 다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지난 18일 국회재해대책특위 업무보고에서 재발방지대책을 보고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및 신호등 감전사고의 대부분이 누전차단기 등 시설개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점을 감안해,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한국전력에 반드시 단전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재 단전요청 권한이 없는 전기안전공사에 한전에 대해 단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한달간의 일정으로 전국 42만개의 가로등 및 신호등에 대한 일체 안전점검을 실시해 부적합 사례에 대해서 시·도지사에 시정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누전차단장치 미작동시 보완대책으로 일부 저지대의 가로등에 설치된 안정기의 설치위치를 현행 60∼95cm에서 상향조정키로 하고 KS규격 개정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도 관악구, 동대문구 등 수해가 큰 지역에 대해 이달말까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내 모든 지역 분전반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시내 가로등 분전반은 총 3,644개로 이중 누전차단기가 설치된 곳은 700여개에 불과 설치율이 20%에도 못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집중폭우 기간동안 가로등 관련 감전사고로 1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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