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첩> 고등법원의 판결
<에너지수첩> 고등법원의 판결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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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고등법원은 3년여간 끌어온 도로공사와 송유관공사의 배관이설 비용부담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에서 도로공사측의 손을 들어 주었다.
송유관공사의 이번 패소는 지난해 말 원고 패소 판결을 받으면서 예견됐던 것으로 앞으로 타공사로 인한 배관이설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관련 기관들은 한마디로 부당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하고 있다.
여파로 송유관공사 뿐 아니라 지중 전력선을 매설하고 있는 한전, 전국 환상망을 갖고 있는 가스공사, 통신케이블을 점용하고 있는 한국통신 등 관련기관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관들이 유사한 사례로 배관이설 비용을 부담할 경우 적게는 5억원에서 많게는 1백50억원이 넘을 것이라는 자체 분석이다.
단순치로 보더라도 한전은 50억원, 가스공사 15억∼20억원, 송유관공사 5억원, 통신공사 100억∼150억원 등 연간 발생 비용만도 만만치 않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그동안 이들 기관들이 도로교통법 64조에 의거한 도로점용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타공사에 의한 배관이설일지라도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요지는 설득력이 있다.
이들 기관들의 마지노선은 그동안 도로점용료 감면혜택을 받아온 50%의 감면을 받지 않음으로써 타공사에 의한 원인자 공사비 부담원칙(도로교통법 75조)를 고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어쨌든 타공사에 의한 배관이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도 사실이다. 기관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겠지만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볼 수 있다.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대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설비 운영비용이 추가로 늘어난다는 것은 가격 인상 요인으로 전가되고 결국 이 몫은 소비자가 떠 안아야하는 부담인 셈이다.
관련기관들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때이다.

<남형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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