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기 사고 피해를 예방하자
가스기기 사고 피해를 예방하자
  • 김병욱 기자
  • 승인 2007.05.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가스보일러·순간온수기 등 가스기기를 이용하던 중 일산화탄소(CO)에 중독 돼 사망이나 부상을 당하는 피해가 늘어가고 있다고 한다.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스기기 사고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스기기 사고 541건 중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고는 42건(7.8%)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가스보일러·순간온수기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42건의 피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급·배기구 작동불량과 환기불량 장소에 가스보일러 및 순간온수기를 설치하는 등의 기기설치불량, 무자격자에 의한 잘못된 기기 설치가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통일된 위해정보 수집체계 등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아직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관련 위해정보가 체계적으로 수집되지 못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도 미국 및 일본처럼 위해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과 사고 발생 시 이를 신속히 보고하고 공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가스기기 사고를 예방하고 무자격 업자들이 난립한 보일러시공업계의 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가스보일러 기기를 설치하는 소비자들은 ‘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를 확인해야 하는 주의도 필요하다. 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는 보일러를 시공한 사람의 성명과 상호·허가번호·전화번호 등을 기입하게 돼있어 무허가 식별이 가능한 보일러시공의 실명제를 의미한다.

무자격 시공업자들은 보일러설치시공확인서를 소비자에게 제출 할 수 없는 반면 협회에 가입된 시공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이 확인서를 제공하고 있어 무자격자에 의한 설치가 아닌 올바른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자를 통해 설치를 하게 되면 가스기기 사고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경제력 세계 10위권에 세계 일등 기업까지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가스보일러 및 순간온수기를 이용하다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