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지자체 에너지조례 발표
에너지시민연대, 지자체 에너지조례 발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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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에너지절약운동을 제도화하기 위한 에너지조례 표준안이 발표됐다.
에너지조례제정을 추진해온 에너지시민연대(대표 이석연 등 8인)는 지난 11일 ‘에너지조례제정’ 모범조문을 발표하고 성공회 성당에서 표준안 검증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했다.(관련기사 9면)
이번 조례안은 특히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조례 제정에 참여한 바 있어 금년내 정기의회에 상정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정이 예상돼 에너지절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모범조문의 주요내용은 에너지이용주체별 권리와 책무, 지자체의 에너지 계획, 에너지위원회·에너지기금설치 및 에너지백서 발간, 세제·재정지원, 에너지상 설치·운영 등이다.
특히 에너지위원회를 13조에 해당 자치단체장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설치토록 규정해 에너지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 지역에너지계획 심의, 에너지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해 에너지정책의 입안과 실행 평가의 각 단계에서 민관이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14조부터 1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부문별 에너지 시책에서는 대중교통 지원방안 강구, 신규 및 개보수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시설 강화, 공공기관 가로등의 태양광 설치 권장, 공공기관의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기본조례의 기본목적은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 구축과 에너지이용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토론회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표준안을 확정, 우선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 9곳과 기초지자체 5곳 등 총 1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례안 상정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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