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재활용 환경정책기본안에 포함
에너지자원재활용 환경정책기본안에 포함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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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방안에 에너지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지향이 규정되고 에너지가 환경친화성 제고 노력에 규정토록 됐다.
환경부는 최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이고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추진을 뒷받침하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안)을 마련됐는데 특히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의 개발·이용을 규정하고, 자원 및 에너지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건설 이념을 제시했다.
먼저 ‘환경용량’의 개념을 법적 용어로 정의하는 한편, 각종 정책의 수립시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자원과 에너지의 절약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지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교통, 농업·임업·어업 등 유관부문의 환경친화성 제고 노력을 규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 소속하에 시·군·구환경보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시되어 온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국토환경보전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내용에 국토환경보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아울러 시·군·구 차원에서도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난개발 요인을 제도적으로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시 환경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환경상태의 조사, 환경친화적 계획기법의 개발·보급, 개발사업에 따르는 자연환경 및 국토훼손 예방 노력을 명시하는 규정도 포함돼고 환경정책추진 기본원칙을 '선진정책을 지향'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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