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용 부탄용기 KS규격 받아야 유통
난방용 부탄용기 KS규격 받아야 유통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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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난방기 등 부탄용기도 KS규격을 획득해야 유통이 가능케 됐다.
기술표준원은 최근 가정용 캐비넷히터의 개발·보급이 활성화되면서 부탄가스 용기도 연간 30만개 이상 판매되고 있고 이와 관련한 가스사고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기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는 부탄가스 용기 검사기준을 선진국수준의 가스누설시험, 용접부위의 용접상태, 압력에 의한 폭발방지시험 등의 내용으로 KS규격화해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KS규격의 주요 제정내용은 부탄용기에 공기 또는 비활성가스로 1.53MPa 이상의 압력을 가해 30초 이상 압력을 유지하고 용기의 용접부 및 가스밸브 부착부에 기밀시험액 또는 시험용 수조에 담가 용기의 누설여부를 조사토록 했다.
또한 시험용기 내부에 물을 채운 후 진공상태로 1시간당 용기내용적의 2배 이하의 비율로 용기에 6.38MPa의 최고압력을 가한 후 용기가 파열됐을 때 체적팽창률을 조사토록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밖에 부탄제조업계에서 체계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관리점검할 수 있는 KS인증 심사기준도 제정해 관련업계가 KS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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