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5일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계획으로 7월부터 경유·LPG에 대한 유류세율이 인상됨에 따라 운송원가상승을 최소화해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버스 408억원, 택시 789억원, 화물 664억원 등 총 1,861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조금 지급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면허 및 등록을 받은 업종 중 시내, 시외, 고속, 농어촌, 마을버스와 법인, 개인택시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등록한 자로 지입제 경영차량 등 명의이용금지 위반 차량은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
보조금은 지급기간 중 사용한 유류사용량을 근거로 산출되는데 주유시 부가가치세 신고시 첨부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 관할 시, 군에 제출해야만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건교부는 또한 유류사용량 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조금 지급을 세금신고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디지털 세금계산서 활용 등 보조금 지급사무의 전산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건교부는 보조금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 대해선 당해연도 보조금 지급중지 및 기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고 고의 또는 상승적으로 보조금 관련 위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서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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