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지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6개 지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 유은영 기자
  • 승인 2007.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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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대구금호·옥포 지정 해제
오산 세교2지구 등 6개 택지개발지구가 새롭게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26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0호’를 통해 신규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을 공고했다.
이번에 새롭게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오산세교2지구, 양산사송지구, 시흥장현·목감지구, 울산송정지구, 양주옥정지구, 석문국가산업지구 등이다.

오산세교2지구는 경기도 오산시 궐동, 금암동, 가수동, 서동, 탑동 일원 280만799㎡, 양산사송지구는 경상남도 양산시 동면 사송리, 내송리 일원 276만6000㎡, 시흥장현·목감지구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장곡동, 광석동, 능곡동, 군자동, 하중동, 목감동, 조남동, 산현동, 물왕동 일원 467만8470㎡규모로 모두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시행자다.
울산송정지구는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동, 화봉동 일원 144만194㎡, 양주옥정지구는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 율정동, 고암동, 회암동, 삼숭동 일원 639만5246㎡,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 삼봉리, 고대면 성산리 일원 및 해면 일부지역 1199만9126㎡ 규모로 한국토지공사가 사업시행자다.

이들지역은 집단에너지의 원활한 공급 및 열원시설의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됐으며 지역 냉·난방사업(구역형 포함), 산업단지 에너지사업이 실시된다.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이 사업허가를 신청(최초 사업허가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할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에 의거 사업허가대상자가 선정된다.
산자부는 또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61호’를 통해 대구금호지구(대구광역시 북구 금호동, 사수동 일원 94만6761㎡)와 대구옥포지구(대구광역시 달성군 강림면 교항리 일원 99만3530㎡)를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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