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수입부과금 2월부터 2배로
LNG수입부과금 2월부터 2배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9.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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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LNG 수입부과금이 2배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행 톤당 LNG수입부과금이 6천9백8원(5.58원/입방미터>)인 점을 감안할 때 1톤당 1만3천8백16원으로 조정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재정경재부와 협의를 갖고 LNG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부과금을 2월부터 2배로 상향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 졌다. 당초 한국가스공사는 1월부터 수입부과금을 조정할 방침이었다.
 
산업자원부는 수입부과금 인상을 재경부와 논의 2월부터 적용키로 했으며 반면에 LNG수입액의 1%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LNG수입부과금이 1톤당 1만3천8백16원으로 조정되면 올해 약 7백20만톤의 도시가스용 LNG소비가 예상되고 있어 가스공사는 수입부과금으로 약 9백95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수입부과금은 LNG가격 연동에 따라 4월부터 소비자의 가격인상분으로 충당 해야 한다. 지난해는 6백30만톤을 판매해 약 4백35억원을 부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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