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에너지관리 규제 대폭 완화
내년부터... 에너지관리 규제 대폭 완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1998.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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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에너지관리 분야의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에너지절약 시책이 보다 강화된다.
 

지난 5일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와 관련 제반 규제를 대폭 철폐 또는 완화해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높여나가는 동시에 기후변화협약 등 환경규제에 대비하고 자발적협약(VA)제도 도입,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시장기반 확대 등 비규제적 에너지절약 시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중 개정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총 규제업무(37건)중 21건의 규제가 폐지되고 11건의 규제업무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이중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 및 에너지사용 기자재의 안전관리를 위해 압력용기 보일러 등 특정 열사용기자재의 시공 기술자를 비롯해 일정업무에 종사하는 기술 자격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27753>각종 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연간 2만5천여명의 기술자격자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법정교육을 이수하지 않게 돼 관련 기업 및 기술자격자의 부담이 덜어진다.
 
또한 연간 1만TOE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설치하는 민간사업자는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해 산업자원부에 신고토록한 <&27753>에너지사용계획신고제도를 폐지한다. 이와 함께 일정 능력을 구비한 자중 산자부 장관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사용계획수립대행자 지정제도를 폐지, 앞으로 일정기준에 적합한 사업자는 산자부 장관의 지정절차 없이 에너지사용계획 수립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27753>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관련 규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기존의 온수보일러 등 특정열사용 기자재를 설치 시공한 시공업자는 당해 기자재를 가동하기 전 설치 시공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도지사로부터 확인받도록 한 것을 오는 2000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2001년부터 이를 전면 폐지케 된다.
 
또한 시공업자 단체를 직접 설립·감독하고 유사단체 설립을 금지해 왔던 것을 앞으로 시공업자는 산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유사 시공업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사업자 단체의 설립 및 활동 자율성을 보장하게 된다.
 
이밖에도 이번에 폐지되는 규제업무로는 <&27753>에너지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 등급 신고(제19조제2항)제를 비롯해 <&27753>에너지관리진단 전문기관 지정제도 및 에너지사용자에 대한 에너지관리진단 명령(제30조제1조항), 열사용기자재 제조·수입업자의 표시의무(제48조, 제49조) 등이다.

내년 7월부터는 정부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 또는 업종단체가 협약을 맺고 기업의 에너지절약 목표 달성 노력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비규제적 에너지절약 시책인 <&27753>자발적협약(VA)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에 대비 올 연말중으로 포항제철을 비롯해 11개 에너지다소비 업체와 시범협약을 체결하고 점차 대상범위를 확대, 오는 2003년까지 40여업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 협약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자금 융자지원, 연료사용규제 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의무 완화 등 각종 지원시책이 강구될 방침이다.
 
그리고 <&27753>ESCO의 시장기반이 대폭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지난 8월부터 ESCO에 대한 신용대출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으며 표준계약모델을 개발·보급을 완료했다. 특히 공공부문에 대한 ESCO사업 시범 확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지난 11월말 정부과천청사가 삼성에버랜드와 ESCO사업 계약을 체결, 현재 시설개체 작업중에 있으며 계속해서 한국공항공단 KBS 경찰청 등 내년까지 13개 공공기관으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자발적협약제도를 ESCO제도와 연계,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를 촉진하고 ESCO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도 올해 4백억원에서 내년에는 4백5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에너지소비절약을 촉진하기 위해 선진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27753>고효율기기 보급확대 시책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제도 및 에너지절약마크제도를 도입해 고효율기자재 보급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고효율기기 인증 품목이 유도전동기 전구식형광등 등 8개품목에서 내년부터는 고효율 보일러 전력수요관리장치 등으로 확대된다. 또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해 고효율 기자재 설치 사용을 의무화하며 50가구 이상의 신축건물에는 고효율 기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건축법령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효율등급 및 최저효율기준 대상품목을 현행 6개품목에서 오는 2003년까지 20여 품목으로 확대하며 최저효율기준에 미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금지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27753>집단에너지 보급사업이 크게 확대된다. 지역난방 보급규모를 74만호(97기준)에서 오는 2001년까지 1백80만호로 확대하며 이중 공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을 현재 16개소에서 2001년까지 33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통해 지역난방사업에 다수 사업자간 경쟁체제를 도입하며 장기저리 자금의 융자로 투자비 부담을 완화하고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사전 연료규제를 폐지하는 등 사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27849>金花淑 기자<&27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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