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에어컨 과다사용땐 전기료 `껑충'
여름철 에어컨 과다사용땐 전기료 `껑충'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1.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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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A씨는 일찌감치 에어컨을 구입해 거실에 설치했다. 올 여름 가족과 함께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 흐뭇했다.
전기요금이야 더 나오겠지만 그 정도는 시원하게 지낸 대가로 충분히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생각했다.
A씨가 설치한 에어컨은 가정용 18평형으로 용량은 2kW짜리다. 하루 3시간씩 한 달간 사용했을 때 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A씨는 평상시 전기사용량이 300kWh로 전기요금은 4만990원 정도 납부하고 있다. A씨가 에어컨 가동으로 180kWh 더 사용한 경우 전기요금은 얼마나 나올까.
평상시보다 사용량이 60% 늘어났으니 요금도 그에 비례해 2∼3만원 더 나올 것이라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그것은 주택용 누진요금제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전기요금은 480kWh일 때 11만6,130원이 나온다. 평상시 요금의 세배 가까이 된다. 한전에 항의 해봐야 소용없다. 에어컨 사용량이 증가하면 그 차이는 더욱 커져 수십만원의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택요금의 누진제 시행은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량 단계가 높아질수록 누진되는 요금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주택용 누진요금제는 사용량에 따라 기본요금은 6단계, 사용량 요금은 7단계로 나눠져 있다. 7단계 요금단가는 1단계보다 무려 18.5배나 높다. 즉 동일한 1kWh인데도 1단계에서는 34원50전을 적용하지만 7단계에서는 639원40전이 적용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지난 겨울 한전 지사에는 전기요금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1월 전기요금 인상과도 무관치 않다.
全고객의 91.2%를 차지하는 월사용량 300kWh까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기요금을 동결했으나 300kWh 초과사용량에 대해서는 20%∼4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금구조 하에서 올 여름 냉방기 사용후 유사한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전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오기 전에 주택용 누진요금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변국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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