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복원 사업 시행 준비 ‘철저’
오염토양복원 사업 시행 준비 ‘철저’
  • 송현아 기자
  • 승인 2007.02.1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해방지사업단, 오염토양 처리지침 마련

오염토양복원사업 본격 시행에 따라 오염토양 처리지침이 마련됐다.
최근 광해방지사업단은 농림부의 농산물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라 농산물이 오염된 광산지역과 토양오염대책기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 광산을 대상으로 오염토양개량사업을 본격 실시하기 위해 일관된 처리절차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44개 폐금속광산 주변 오염 농경지를 대상으로 향후 5년간에 걸쳐 개량·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개선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오염토양에 대한 복원은 경제성 등을 고려해 객토·복토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며 토지의 용도 및 이용계획에 따라 물리화학적 처리 방법 등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토양개량·복원은 ▲광해 실태 및 복원정밀조사 ▲농산물 및 토양 오염도를 기준으로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 범위 결정 및 토양복원자문·심의위원회 심의 ▲농림부 및 지자체의 오염농산물 처리, 휴경 보상 시행 및 사업단의 광해 원인 오염농지 휴경보상비 지급에 따른 광해 보상 ▲오염토양개량·복원사업시행 ▲토양복원자문·심의위원회 자문, 심의 및 평가에 따른 완료 검증 및 검사 ▲복원농지반환 및 토지활용 방안 대책수립 ▲토양복원이 완료된 농경지의 오염도 변화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의 절차에 따라 시행된다.

◆토양복원자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위원회는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및 사업단 기술연구센터장과 같은 공기관 위원과 학계·연구소·유관기관·시민단체 등에 재직 중인 자로서 광업·지질·환경·토양·농업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의 자문·심의 사항은 ▲토양오염 원인규명 및 오염토양 개량·복원대상 범위설정에 관한 사항 ▲토양오염조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대책, 개량·복원공법의 선정 등 최종 결정에 관한 사항 ▲토양 개량·복원사업의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 ▲토양 개량·복원사업 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검증 및 최종 평가 등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